교회행정 안내

1. 새교인 등록

본 교회에 등록을 원하는 분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2층 교회 사무실 또는 예배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 


- 비치장소 : 2층 본당로비, 2층 교회사무실

2. 구역편성

주소에 해당하는 구역을 사무실에서 교역자, 교구장, 구역장에게 전달합니다. 담당교역자가 전화심방 또는 대면심방을 합니다. 


<구역예배 참가방법>

구역장이 새신자에게 전화연락하거나, 본인이 직접 구역장, 교구장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. 

문의 : 2층 교회 사무실(Tel : 031-713-9191)


<기도카드>  

로비, 교회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후 2층 교회사무실에 제출하시면 기도실에 전달이됩니다. (해당지구 교역자가 기도카드를 구역을 통해 전달하기도 합니다)

3. 주소변경 신고

주소가 변경될 경우 주소변경카드를 반드시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
- 비치장소 : 2층 교회 사무실

4. 세례 및 입교 신청

- 세 례 : 만 15세 이상, 본 교회 등록 6개월 이상된 교인 

- 입 교 :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써 만 15세 이상 된 교인 

- 일 정 : 부활주일(3~4월중), 추수감사주일(11월 셋째주) 

- 신 청 : 교육 2주 전에 주보(교회소식)에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면 됩니다. 교육과 문답(각 1회)을 받은 후 세례식에 참석(신청서는 교육 당일 작성하여 제출) 

5. 유아세례 신청

- 자 격 : 부모 중 한분은 본 교회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세례를 받을 유아는 만2세미만 

- 일 정 : 어린이주일(5월), 성탄주일(12월) 

- 신 청 : 교육 2주 전에 주보(교회소식)에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면 됩니다. 부모교육 및 문답(1회)에 참석한 후 세례식에 참석(유아는 세례식에만 참석)

6. 결혼신청

- 담임목사님의 주례와 교회당을 사용할 경우는 신랑, 신부 두 분 모두 세례교인이어야 하며, 신랑, 신부 중 한 분은 예수소망교회에 등록된 교인이어야 합니다. 

- 평일에는 외부의 예식장 주례도 가능하나 토요일에는 본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만 주례가 가능합니다. (단, 담임목사님의 목회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.)  

- 본 교회에서 결혼하기 원하는 분은 원하는 결혼 날짜 보다 최소한 3달 전에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
- 절차 및 구비서류 : [결혼신청서 다운로드]

7. 장소신청

- 교회 내 공식 모임만 장소 사용이 가능합니다.  

- 신청은 2층 교회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. 

- 성도들의 개인적인 모임은 장소신청 불가능합니다. 

- 문의 : 2층 교회 사무실(Tel : 031-713-9191)

8. 장례신청

- 2층 교회 사무실(Tel : 031-713-9191), 또는 지구 목사님에게 연락 하시면 됩니다.

9. 주차증 발급안내

- 주차증발급을 원하는 분은 교회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- 주차증발급은 교회에 등록된 교인에 한하여 발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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